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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8고단1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6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6. 24.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F)의 뒤 범퍼 좌측모서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모서리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대구 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하고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5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01:38경 대구 서구 C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I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도로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I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I의 팔을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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