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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2 2016나265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장래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가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잔여수익지급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 세대를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인도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04조 제2항은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保全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나 그 이행기 도래 전(前)에 대위에 의한 보전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피보전채권 자체가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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