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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6 2020구단69321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7. 29.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해 왔다.

나. 원고는 2019. 8. 22.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 고용 주’ 라 한다 )에 취업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20. 8. 21. 근로 기간이 만료되었다.

다.

원고는 2020. 7. 22. 피고에게 구직 (D-10)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 근무처변경 및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활동 종사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D-10 제한’ 을 이유로 위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구 직 (D-10) 자격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이하 ’ 이 사건 지침‘ 이라 한다) ’에 의하면, 조리사 등 근무처변경ㆍ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특정활동 (E-7) 직종 종사자도 휴ㆍ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 (D-10)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허용된다.

원고와 고용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 계약에 의하면 근로 기간 만료 시 쌍방의 이의가 없으면 1년 씩 계속 근로 계약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주는 원고가 급여 조정, 휴게 시간 보장, 근무시간 중 식사 제공 등 근로 조건 조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고, 이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지침에 규정된 ‘ 휴ㆍ 폐업 등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 관리법 제 10 조, 제 2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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