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협박의 의도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년 간 교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거친 말을 하였다고
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죄 일람표 연번 1, 4, 5 항 관련 피고인은 카카오 스토리나 네이버 F의 글을 피해자가 직접 보게 하거나 초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죄 일람표 포함)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포괄 일죄 중 일부를 철회하고 철회된 부분을 경위사실로 기재하는 취지 임), 이 법원은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공소사실 해당 부분 변경 전 변경 후 공소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2017. 1. 24. 18:00 경 통 영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SNS 인 ‘ 카카오 스토리 ’에 접속하여, 자신이 예전에 올려 둔 피해자의 사진들에 ‘E’ 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 내가 죽이고 싶다, 너부터 시작한다.
너 아들도 두고 봐라. 나 회사 그만두게 해 놓고 너들 잘사는지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감방도 갔다왔는데 머가 더 겁 나겠 노’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