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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98] 피고인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콜라텍, 카바레 등지에서 퇴직 공무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각 유인책 2명, 판매책 1명, 구매책 1명으로 수시로 역할을 나눈 후, 유인책 2명은 피해자들인 부녀자들에게 접근하여 친근감을 쌓은 후 판매책 및 구매책과 사전에 약정된 거래 장소에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참석시킨 다음, 판매책으로부터 보톡스 주사제, 필러 등의 약품을 구매한 직후 구매책에게 일정한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시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위 약품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약품을 공급해 주어 곧바로 판매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그녀들로부터 구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0. 9. 6.경 구미시 P 앞 다방에서, 피고인 B와 C은 피해자 Q, R에게 ‘보톡스 주사제를 판매차익을 남기고 거래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약정한 대로 판매책인 피고인 A로부터 보톡스 1통을 370만 원에 구입한 직후 구매책인 D에게 위 약품을 39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시연하고, 같은 해

9. 9.경 같은 동에 있는 S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톡스 2통을 구입하여 1통 당 20만 원의 판매차익을 남기는 모습을 시연한 다음, 같은 해

9. 15.경 같은 동에 있는 T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B와 C은 피해자들에게 ‘(위 약품) 3,700만 원 어치를 사면 200만 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C, D은 당시 처음부터 위 약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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