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 성명 불상자( 일명 D) 는 ‘ 도금공장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원료 판매인으로부터 구입하여 도금공장에 판매하면 1통 당 1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원료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범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 로 하여금 원료를 구입하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원료 판매상의 역할을, C은 도금공장 직원의 역할을 맡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25. 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커피 판매점에서, 그 당시 공범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 도금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220만 원인데 이를 원료 판매상으로부터 매입하여 도금공장에 판매하면 그 자리에서 1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고인과 C을 만나게 한 뒤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 불상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원료 판매상으로 행세하며 공범인 성명 불상자에게 불상의 원료 1통을 220만 원에 판매하고, C은 도금공장 직원으로 행세하며 공범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원료 1통을 230만 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료 1통을 매입하여 판매하면 실제로 1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5. 22.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커피 판매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7. 28. 경 의정부시 태평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