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22:49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빛고을대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연제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북문대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 07:00경 광주 남구 양림로 37에 있는 광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대한 점, 횡단보도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