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9:15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서동오거리 방면에서 사직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주차를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내린 과실로, 위 화물차가 내리막 경사를 따라 후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뒤쪽에서 도로를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여, 82세)의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8경 광주 남구 양림로 37에 있는 광주기독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흉부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