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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1:4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노은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대덕대로 594 GS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7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원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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