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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7016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은 1979. 9. 29.경 서울 을지로 5가 근처에서 소외 H, I 등과 함께 “독재정권타도, 유신철폐, 구속학생석방, 학원자유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피고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원고 A은 시위 당일인 1979. 9. 29. 부산집으로 내려갔다가 때마침 그곳에서 대기중이던 부산 동래경찰서 소속 수사관에 의해 체포된 후 서울 성북경찰서로 옮겨졌다), 같은 해 10. 11.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같은 달 19. 검찰에 송치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다.

성북경찰서 수사관들은 원고 A에 대한 수사 당시 지속적으로 구타와 고문을 하였고 심지어 원고 A의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죽 장갑을 낀 주먹으로 원고 A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구타하는 등 고문을 한 적도 있었으며, 변호인과 가족들의 접견을 금지하였다.

원고

A은 위와 같은 불법수사를 거쳐 1979. 11. 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재판(서울지방법원 79고단7467)을 받던 중 1979. 12. 8.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

소외 망 J, 원고 B은 원고 A의 부모, 소외 망 K, 원고 C, D, E는 원고 A의 형제자매, 원고 F는 망 K의 처, 원고 G는 망 K의 자녀이다.

망 J는 2008. 5. 1. 사망하였고, 망 K은 2002. 7. 23.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3,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우리 헌법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한 체포ㆍ구속과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보장(제1항), 고문의 금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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