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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0: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유소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도림 사거리 방면에서 대영 초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 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여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이륜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번 중 족지 절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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