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경 C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 지상 주택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7. 2. 2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C는 2017. 3. 23. 이 사건 공사의 노임 28,000,000원을 2017. 4. 13.까지, 이 사건 공사의 자재대금 21,600,000원을 2017. 6.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1, 갑6)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추가공사 요구를 받고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대금은 4,721,000원이다.
위 신축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은 피고는 위 공사대금 합계 54,321,000원(= 공사노임 28,000,000원 자재대금 21,600,000원 추가공사 대금 4,721,000원) 중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49,321,000원(= 54,321,000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9, 을3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7. 9. 28.경 E로부터 위 신축주택의 건축주명의를 변경받은 사실,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로부터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거나 위 계약에 관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