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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2:35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 112신고(“남자가 여자를 밀치고 때린다”)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E에게 “어린놈이 지랄한다. 내가 건달이니까 너 퇴근할 때 칼로 찌를 거다. 내 아들이 검사니까 너 옷 벗기겠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던 물건(비닐봉지에 담긴 물건)을 손에 들고 E에게 던지려고 하고, 손을 들어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나아가 손으로 E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폭력범죄 처벌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1996년 후로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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