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2. 5. 2.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E가 위 업소 여종업원 F에게 욕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H가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D 카페 앞길로 데리고 간 후, E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행패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 그 후 피고인과 E, 피해자가 언쟁하던 중 갑자기 E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