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은 원고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 중 원고 매수 희망 기계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기구를 제3자에게 전매하도록 주선해 줄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비록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위약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손해발생을 전제로 그 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위약금, 즉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에 불과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억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설령 위 조항을 위약벌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다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억 원 또는 일정액을 감액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계약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대리인 G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 중 원고 매수 희망 기계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기구를 책임지고 제3자에게 전매해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