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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408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60,575원 및 그 중 20,535,556원에 대하여 2015. 9.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는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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