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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2191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31,786원 및 그 중 7,727,557원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은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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