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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0412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733,829원 및 그 중 32,685,374원에 대하여 2019. 6.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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