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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412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696,923원 및 그 중 143,709,316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C은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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