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10. 11:06경 서귀포시 B아파트 C동 벤치 앞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4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1. 11:2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복지회관 입구 커피자판기 앞에서 피해자 D(여, 64세)와 시비가 되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 피의자 지팡이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9. 4.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