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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공2001.6.15.(132),1300]
판시사항

[1]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소송비용의 부담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3]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정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에 관한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자수에 관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판결, 1992. 8. 14. 선고 92도962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에 관한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 제1심이 제1심 증인 강복순에게 지급한 여비에 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아 원심이 위 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증인여비에 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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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1.2.2.선고 2000노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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