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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295 판결 : 상고기각
[강도상해][하집2000-2,663]
판시사항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항소기각을 하면서 제1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는 물론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제1심 소송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본 사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소송 총비용 267,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사실오인:피고인은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나.법령위반·법리오해:원심판결은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다.양형 부당: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령위반·법리오해가 없다 하여도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사실오인의 주장:원심 증인 C의 진술 등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판시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D, E의 진술은 모두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법령위반·법리오해의 주장:원심판결에서 어떠한 법령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점도 찾을 수 없다(더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구체적으로 헌법의 어떠한 조항이나 어떤 법률·명령·규칙을 위반하였는지, 어떠한 점에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형 부당의 주장: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지극히 적정하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총 구금 일수 217일 중 원심판결이 이미 산입한 91일과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기간 만료일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일인 2000. 7. 16.까지 51일을 뺀 75일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추가로 산입하며,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과 당심의 소송 비용 260,700원(원심 국선 변호인 변호사 F에게 지급한 보수 120,000원+원심 증인 C에게 지급한 여비 등 20,700원+당심 국선 변호인 변호사 B에게 지급한 보수 120,000원,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송 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당심이 원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는 것이다.)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심준보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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