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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41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문에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이미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한편 범행의 수단과 태양,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에 별 지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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