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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인천에서 피해자 C에게 ‘ 보험회사의 수금을 막아야 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월급을 받으면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및 개인적인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대부분은 피고인 모집의 보험 가입자에 대한 미납 보험료 지급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요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1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30. 경까지 총 18회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19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8회의 단순 오기이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이를 바로잡는다.

에 걸쳐 20,846,5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차용증

1. 각 거래 내역서, 각 지급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파산 선고 결정문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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