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그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동의 절차를 통하여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은 제5장과 제6장의 각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의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써 그와 같은 범위를 넘어 다른 일방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과 그 임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소속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파견에 관하여 가지는 임용권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결국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위반된 것이다.
[2]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동의 절차를 통하여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5조 , 제35조 , 제35조의2 , 제36조 , 제37조 , 제37조의2 ,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 제30조의4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 헌법 제117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15조 , 제35조 , 제96조 , 제98조 , 제159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 제30조의4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 헌법 제117조 제1항
원고
광주광역시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피고
광주광역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외 1인)
변론종결
2001. 1. 30.
주문
피고가 2000. 12. 2.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개정 조례안의 재의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01. 11. 7. 주문 기재의 이 사건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같은 달 9일 원고에게 이송하자 원고가 그 제6조 제2항의 부칙 제2항이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같은 달 27일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월 2일 당초 의결대로 재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3. 이 사건 쟁점 조항의 법령 위반 여부
지방자치법은 제5장과 제6장의 각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의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써 그와 같은 범위를 넘어 다른 일방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과 그 임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소속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파견에 관하여 가지는 임용권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결국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파견대상기관, 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1, 7호, 문화예술진흥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는 공무원 파견대상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 조례안의 제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서는 그 파견기간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인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칙 제2항은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정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조례 규정의 취지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동의 절차를 통하여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조례로써 허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상 이는 원칙적으로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한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된 규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의결에 대한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