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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2063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까지 배당표에서 삭제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만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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