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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2001.1.15.(122),212]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2]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를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사실을 아는 당해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위반 여부(적극)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소정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보아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도 당해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당해 법인의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였다면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같은 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에서는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구성요건의 일부가 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건웅 외 10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한국주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주강'이라고 한다)의 주요주주인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한국주강이 발행한 어음 등의 부도처리가 불가피한 사실을 알고 위 공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주강의 주식을 1998. 4. 16.에서 같은 달 23일까지 매도(위 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진 것은 위 매매체결일로부터 각 3일째인 같은 달 18일에서 같은 달 25일까지이다)한 사실과 피고인의 위 주식매매가 끝난 다음날인 같은 달 24일 한국주강이 최종부도처리되어 공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한국주강이 발행한 어음 등의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이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국주강이 발행한 주식을 매각하였다면 이는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소정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참조), 따라서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도 당해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당해 법인의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였다면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호 지급보증을 한 관련 회사들의 부도처리와 은행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한국주강의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바로 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상장법인 등이 신고 또는 공시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 외에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 제186조 제1항의 각 호는 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미공개정보가 바로 법 제188조의2 소정의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를 들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위 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성요건 사실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또는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참조), 한국주강 스스로가 부도사실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공개한 사실이 없는 이상 비록 경제신문 등에서 그 유사한 내용으로 추측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법 제207조의2 단서에서는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구성요건의 일부가 됨 은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금 2천만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증권선물위원회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회피 손실액은 금 1,123,377,400원이다. 수사기록 16면), 비록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그러한 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그리고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증권거래법상 이용이 금지된 이용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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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6.7.선고 2000노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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