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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에서 정한 ‘중요정보’의 의미

[2]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4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항은 제1호 부터 제6호 까지 그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인·허가권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0313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2010년 말 대비 2011년 말 당기순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는 내용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가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는 내용은 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2012. 4. 18. 한국거래소 규정 제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주요경영사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여된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한다.

(2) 공소외 1 회사의 2012. 2. 13.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는 2011 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직전 사업연도에 비하여 154.7%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이 65.2% 감소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비록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피고인의 주식 매각시점인 2012. 2. 10.을 전후하여 소위 ‘대선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나 언론보도 이외에도 영업실적이나 자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를 결정할 것이다.

(4) 공소외 1 회사 주가가 2012. 2. 14. 다른 ‘박근혜 테마주’ 주가에 비해서도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 회사 주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4조 에서 정한 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2012. 1. 11.경 생성된 뒤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각한 이후인 2012. 2. 13. 17:51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통해 같은 날 20:51 일반에 공개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가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4조 에서 정한 미공개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려면 그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그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 위 대법원 2014도1177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2. 2. 10.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각할 당시 이 사건 정보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당시 이미 계획되어 있던 공소외 1 회사 등의 유상증자에 참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주식을 매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22. 미국으로 출국한 뒤 2012. 1. 11. 지주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 공소외 3 대리로부터 이메일을 받아 확인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PDF 파일 형식으로 된 2012. 1. 11.자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26. 한국으로 돌아와 공소외 1 회사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2) 공소외 1 회사는 매년 2월 초순경 결산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항상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를 해왔으므로, 공소외 1 회사의 회장인 피고인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가 임박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10. 이전부터 위 공소외 3에게 주식을 매각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였고, 2012. 2. 10. 07:40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집무실에 나와 2012. 2. 10. 08:00부터 09:00 사이에 공소외 3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의 계좌별 매도수량을 정해주면서 시장가에 주식을 팔라고 지시하였다.

(3) 피고인이 2012. 2. 10.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각할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유상증자는 검토단계에 있었고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유상증자대금을 실제 납입한 시기도 2012. 7. 하순경으로 주식 매각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2. 2. 10.경 당시 합계 5,835,184,739원에 달하는 예금잔고를 보유하고 있어 유상증자대금 마련을 위해 시가 약 80억 원에 달하는 대량의 주식을 2012. 2. 10.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매각하여야 할 필요도 없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손실회피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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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2.10.선고 2014노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