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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8.자 94마1373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4.11.1.(979),2783]
AI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토지대장 등재 당시의 과오로 그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등재 당시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서는 지적공부의 소관청 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소관청이 아닌 행정청이나 이웃사람 등이 작성한 신청인 또는 그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이장이나 그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는 상속을 증명하거나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위하여 첨부할 서류

나. 상속등기신청시 이장·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소정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토지대장 등재 당시의 과오로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등재 당시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서는 지적공부의 소관청뿐이므로 그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소관청이 아닌 행정청이나 이웃사람 등이 작성한 신청인 또는 그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법 법 제46조, 제47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이장이나 그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는 상속을 증명하거나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소정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토지대장 등재 당시의 과오로 그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등재 당시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서는 지적공부의 소관청 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소관청이 아닌 행정청이나 이웃사람 등이 작성한 신청인 또는 그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47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이장이나 그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는 상속을 증명하거나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신청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신청외 1을 대위하여 미등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 신청외 1의 조부인 망 신청외 2가 그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신청외 2(그 주소지가 가시리로만 표시되어 있다)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 동네에 거주하는 신청외 3, 신청외 4 명의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130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신청외 1의 피상속인인 그 망 부 신청외 5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위 신청외 3, 신청외 4, 같은 동네의 이장인 신청외 6 3인 명의의 사망사실확인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신속을 요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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