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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39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원룸 건물의 공동소유주로서, 위 건물을 담보로 C에서 대출한 370,000,000원에 대한 대출 연장 계약일이 가까워오자, 위 건물 원룸에 설정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낮춰서 대출 연장에 유리하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경 김해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B, 보증금 금 천만(10,000,000)원정, 차임 금 사십만(400,000)원정, 공소사실의 기재는 ‘보증금 금 오백만(5,000,000)원정, 차임 금 삼십오만(350,000)원정’이나, 증거(증거기록 24면)에 비추어 보아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본문과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임차인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그 곳에 있는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만든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에서 제1항 기재 대출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참고인진술조서

1.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피의자가 임의로 작성한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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