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한 인식의 정도 및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여 선박을 매몰시켰으나 그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경우,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안용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 2, 3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선박매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그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직접 범행을 한 공소외 2 등이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이 매몰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선박매몰죄 공동정범의 기수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기에 그 판단과 다른 견해에서 선박매몰죄의 기수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