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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122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B(2.44톤, FRP, 200마력, 최대승선원 9명)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서 B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 15:30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 앞 바다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위 B를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B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신촌포구 앞 바다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신촌포구 앞 바다는 기상상황이 1초당 풍속이 약 10m 내지 12m이고, 파도 높이가 약 2m 내지 2.5m에 달하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B에 피해자 C(남, 4세)을 비롯한 4명의 사람을 태우고 B를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항 전 미리 기상상황을 확인한 후 선박에 승선한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해상의 파도 등 상황에 대응하여 선박의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상의 너울성 파도에 대응하여 선박의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를 바다에 전복시켜 피해자 등 승선원들이 바다에 빠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등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시키고 동시에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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