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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5.26 2016고정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충북 옥천군에 있는 대청호에서 2.14톤 B( 선박번호: C) 라는 선박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선박을 운전하는 사람은 선박의 총톤수를 포함한 제원 등을 숙지하여 선박에 총톤수를 초과한 화물을 실어서는 아니 되고, 위 B는 건조 검사 대상 선박이므로 건조 검사를 마치고 안전운행이 가능한 지 확인한 후에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15:00 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안 터 1 길에 있는 대청호 오 대리 선착장에서, 건조 검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 B에 선박의 총톤수를 초과하여 5.5 톤 굴착기 1대 등 약 6톤 이상의 화물과 사람 3명을 싣고 운행하다가 대청호 중간에 이르러 위 화물과 사람의 무게로 인해 선박이 물속으로 가라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박 전복사고 발생보고

1. 선박국적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선박 매몰로 말미암아 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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