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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0.자 2000모69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0.9.1.(113),1850]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 피고인이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법정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에서 항소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항소이유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제출 접수되어야 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및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수감 중인 구치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법정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법정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에서 항소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항소이유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제출 접수되어야 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및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피고인

피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결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00. 3. 6. 피고인이 수감 중이던 영등포구치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법정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에서 원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항소이유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제출 접수되어야 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및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63. 5. 2.자 63로5 결정, 1967. 5. 20.자 67모24 결정, 1984. 10. 11.자 84모57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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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4.18.자 2000노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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