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판례변경 이전에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권리의 구제를 신청한 경우, 변경된 판례의 견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 상고기각 결정을 정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 제355조 , 제430조 , 제490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 제355조 , 제400조 , 제430조 , 제49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2006상, 70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4. 8. 31.에 한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피고인의 정정신청이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1.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소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이 재소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특칙을 두게 된 취지와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도과 후에 법원에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 재소자가 받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형사소송법 제355조 에서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중에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를 빠뜨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대전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피고인은 2004. 8. 2.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뒤 같은 달 20.경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그때쯤 대전교도소 교도관에게 제출하였으나 우편으로 발송된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만료일인 같은 달 23.(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에 의하여 1일이 부가됨)의 다음날인 같은 달 24. 14:00경에야 대법원에 도착하였고, 대법원은 상소이유서 제출에 대하여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정정대상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04. 9. 20. 대법원에 정정대상결정의 정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판례변경 이전에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권리의 구제를 신청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변경된 판례의 견해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와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미결수용 중이던 대전교도소의 교도관에게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내에 제출된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정정대상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에서 정한 내용의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정정대상결정을 정정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승낙 없이 공소외 1 명의의 재정보증약정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소외 2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공소외 2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