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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두2857 판결
[영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0.8.1.(111),1679]
판시사항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소정의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분뇨의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한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의2 제2항, 제18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99. 1. 25. 환경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80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뇨의 수집·운반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서 시장 등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청소업자 등에게 영업을 허가하여 그 수집·운반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바, 정화조청소업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자본금·시설·장비 및 기술에 관한 최소한도를 정해 두었을 뿐 그 영업이 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시장 등은 정화조청소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분뇨의 수집·운반대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허가요건 이외에 분뇨처리계획, 관할구역 안에서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현재의 분뇨처리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1997. 3. 7. 법률 제5301호로 같은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등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발생량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5조 제5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개정된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에는 허가업체의 수의 제한이나 기존 허가업체에 대한 독점적 대행권의 유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시장 등은 관할 구역 내에 1개의 정화조청소업체만이 허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화조청소업의 허가가 신청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뇨발생량에 비하여 기존 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여 신규허가를 한다면 업체 간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으로 인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고, 또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업구역 등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분뇨의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함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파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파주 위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의2 제2항, 제18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99. 1. 25. 환경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9조, 제80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분뇨의 수집·운반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업무로서 시장 등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청소업자 등에게 영업을 허가하여 그 수집·운반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바, 정화조청소업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자본금·시설·장비 및 기술에 관한 최소한도를 정해 두었을 뿐 그 영업이 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시장 등은 정화조청소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분뇨의 수집·운반대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된 허가요건 이외에 분뇨처리계획, 관할구역 안에서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현재의 분뇨처리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1997. 3. 7. 법률 제5301호로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등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발생량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5조 제5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개정된 법이 시행된 후에는 허가업체의 수의 제한이나 기존 허가업체에 대한 독점적 대행권의 유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시장 등은 관할 구역 내에 1개의 정화조청소업체만이 허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화조청소업의 허가가 신청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뇨발생량에 비하여 기존 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여 신규허가를 한다면 업체 간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으로 인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고, 또 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업구역 등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분뇨의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함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장비의 가동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피고로부터 임차한 청소차 3대는 그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곧 폐기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이 사건 처분 무렵 파주시의 정화조 중 절반 이상이 제때에 청소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정화조 관리자들에게 이를 독촉하는 등 분뇨발생량에 비하여 시설·장비가 과다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다가, 신규의 정화조청소업을 허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경쟁상대를 추가시킴으로써 일시적인 공급시설의 과잉현상이 나타나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것은 예상되지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기존 정화조청소의 질서가 파괴되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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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28.선고 98누1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