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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7.10.01.] [환경부령 제249호 2007.10.01. 타법폐지]
환경부, 02-2110-6638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49호,  2007. 10.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