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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연두색 손전등 1개(증 제1호), 르카프 등산장갑 1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장을 넘어 집안에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3돈 금반지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1돈 금반지 1개와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4,46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현장 확인 사진), 현장사진,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받았고,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금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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