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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3. 25. 선고 64나17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6민,98]
판시사항

① 종교 단체인 사단법인의 농지시효취득

② 농지의 시효취득과 농지매매증명의 여부

③ 목적물을 인도한 매도인이 시효취득한 매수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① 종교단체인 사단법인은 농지개혁법 제6조 1항 5호의 규정에 비추어 농지를 시효취득 할 수 있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농지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필요하고 시효취득시에는 필요하지 않다.

③ 매도인이 토지를 인도하였고 그 인도받은 매수인이 계속 점유한 결과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매도인의 의무는 이행한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판례

1962.11.8. 선고 62다602 판결(판례카아드 6434호, 대법원판결집 10④민 2201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9조(51) 1682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복음주의선교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단법인 대신학원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705 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 2의 항소를 각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 2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1차적 청구로서 (1) 피고 2는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352 전 156평에 대하여 1963.9.23.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42776호 1963.9.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2) 피고 소외 1은 피고 재단법인 대신학원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1943.12.1.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3) 피고 재단법인 대신학원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1957.3.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예비적청구로 (1)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1963.12.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재단법인 대신학원은 위 (3)항의 청구가 이행이 불능일때에는 금 312,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재단법인 대신학원은 청구취지기재 (3)항의 이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금 234,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2 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352 전 156평(이하 본건 토지라 약칭한다)에 대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주장은 본건 토지는 원래 원심 피고 소외 1의 소유였던 바 피고 재단법인 대신학원은 1943.12.1. 동인으로부터 부근 일대의 토지와 같이 동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부지 및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이래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57.3.12. 원고에게 일괄 매도하는 원고는 인도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원심피고 소외 1은 피고 재단법인 대신학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1963.9.23. 피고 2와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한 허위등기를 경유하였으므로 원고는 본소로서 위 허위등기의 말소와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재단법인 대신학원 및 원심피고 소외 1을 순차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 2와 원심피고 소외 1의 매매가 가장된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가 허위인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고 그 결과 피고 소외 1 피고 재단법인 대신학원의 원고에 대한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므로 원고위 청구취지 1,2,3항 각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 대신학원은 원심피고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를 1943.12.1.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아 이래 계속 점유하여 오다가 1957.3.12.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여 원고는 1963.12.1.까지 전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원래 원심피고 소외 1의 소유였던 바 1943.12.1.피고 재단법인 대신학원에서 매수하여 실습지로 사용하다가 1957.3.12.원고에게 매도하고 이래 원고가 인수하여 밭으로 경작하다가 2,3년전부터는 포도를 심어 포도밭으로 현재까지 점거 사용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피고 2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 할 것이다.(시효취득은 이론상 원시취득이나 등기절차상에는 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 피고 2는 위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이전인 1963.9.23. 원심 피고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니 원고는 등기없이 동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매매 또는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유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도중에 있는 소유권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못되고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인이 그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이니( 대법원 1960.12.15. 선고, 60민상 440호 판결 참조)동 피고의 이 주장은 법률상 이유가 없고, 또한 동피고는 원고가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경유하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구하고 있는 것이니 피고의 이 주장은 원고의 주장을 잘못 판단 한데서 나온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동피고는 원고는 사단법인으로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및 후생기관등의 소유로서 자경이내의 농지는 농지개혁법상 매수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고 원고가 동 법조에 의한 종교단체임은 기록상 명백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합하여도 자경농지가 3정보 이내임을 알 수 있으니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함은 법률상 이유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전현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재단법인 대신학원이 매수한 이래 학교 실습지로 사용하고 피고가 인수한 후도 농지로 사용하다가 2,3년전부터 포도밭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제9조 제2항 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여부가 문제되나 농지개혁법상의 위 증명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일체의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같은 취지의 판례 : 대법원 1962.11.8. 선고, 62다602 침해배제사건 판결 참조) 본건과 같은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므로 원고의 이점에 대한 다른 주장은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청구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재단법인 대신학원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234,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전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단법인 대신학원은 본건 토지를 매도한 후 원고에게 그 목적물인 본건 토지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본건 토지를 시효취득하게 된 것은 결국 위 인도의 결과이며 원고는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취득시효완성으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볼때 피고 재단법인 대신학원은 본건 토지에 대한 매도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결과가 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고의 위 예비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 2의 항소는 각각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이상원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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