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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6:1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길 18 송정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곡역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버스 정류장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를 차량 앞 좌측 전면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전도되어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그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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