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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5고단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문화로에 있는 일성청룡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아산시청 쪽에서 실옥4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신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15. 16: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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