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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정6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8월 임금 1,4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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