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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명칭이나 상호 없이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7.부터 2016. 4.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C의 2016. 4.분 임금 900,000원 및 2016. 4. 25.부터 2016. 5. 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6. 5.분 임금 1,4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위임장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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