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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 주 )B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9.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2012. 8. 경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창원시 F에서 신축하다가 중단된 병원공사를 인수하여 완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 주면 월 7~10% 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1-2 개월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인 G 사업은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해 사업을 접으려 던 상황으로 아무런 수입원이나 자금이 없었고, 그 이전 파산 선고로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2억 원 정도의 채무까지 지고 있었던 반면, 위 병원 인수 사업은 약 6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업 성공이 매우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병원 사업을 운영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부분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10. 1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10. 15.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고, 2012. 12. 4. 같은 명목으로 6,25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 받는 등 4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27. 경 위 제 1 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 여행사업을 위해 중국에 가야 하니 비행기 항공료 등을 빌려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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