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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75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① [2017 고단 210] 사건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5, 17번 각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②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위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만이 아래와 같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은 물론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의 범의 하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거나, 피해자 D의 F 요트클럽 운영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적이 전혀 없다.

위 각 범죄사실 항목별 구체적인 변소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2017 고단 210] 사건의 각 범죄사실 ① 우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 과 사이에 요트클럽 운영 관련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을 하였고, 그 중 7,800만 원을 나눠 지급 받았는데, 위 피해자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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