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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7. 15. 선고 2009구합4061 판결
통신기기 제조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138 (2009.07.08)

제목

통신기기 제조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가공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 공시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02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8. 7. 1. 설립된 전자통신기기를 제조 ・ 판매하는 회사이다(2005. 2. 21. 상호가 주식회사 ◇◇◇통신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 다).

나. 원고는 2000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KS통신주식회사(이하 'KS통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48,149,000원의 통신장비 매입에 관한 세금 계산서(이하 위 매입을 '이 사건 매입', 그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YYY시스템(이하 'YYY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706,240,000원의 통신장비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826,554,000원의 통신장비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매출 및 그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매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한 후, 위와 같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같은 기간의 매출액과 매입액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2008. 6. 7.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의 매입액과 매출액에서 이 사건 매입액과 매출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이에불복하여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2009. 7.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8, 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KS통신으로부터 실제로 통신장비 반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가공한 제품을 YYY시스템 및 ◇◇◇기술에 판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 계산서상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가사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금융감독원은 KS통신이 2003. 1.경 코스닥 등록을 위해 분식회계한 사실을 적발하고 대표이사 오AA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오AA 및 KS통신의 경리담당 서BB은 위 검찰 조사 과정에서, KS통신이 2000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를 포함한 5개 업체에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등 총 약 52억 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KS통신 명의의 예금 28억 원을 담보로 대출받은 28억 원 및 오AA의 개인 자금 20억 원을 KS통신에 입금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음으로써 KS통신이 마치 위 가공매출채권의 상당 부분을 가공매출처로부터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오AA은 위 가공매출채권 약 52억 원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한 범죄사실 등에 2003. 3. 12.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200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3고단714호).

3) YYY시스템은 앞서 본 KS통신의 가공매출채권 약 52억 원 중 약 16억 원에 대한 가공 매출처로서 이전에도 실물거래 없이 총 47,897,847,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02장을 거래 업체에 교부한 사실로 검찰에 고발된 전력이 있는 회사이고, ◇◇◇기술도 실물거래 없이 총 166억 6,100만 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 계산서 3장을 거래 업체에 교부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회사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2001. 4. 26. ◇◇◇기술로부터 입금 받은 909,209,000원을 같은 날 바로 인출하여 KS통신에 입금하였고, 2001. 5. 9. YYY시스템으로부터 입금 받은 776,860,000원 중 727.754.000원을 같은 날 바로 인출하여 KS통신에 입금하였다.

5) 한편, 2000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의 매출액 및 매입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6, 7호증 갑제10호증의 3, 4,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3, 4,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오AA은 KS통신의 가공매출채권 약 52억 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 ・ 공시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범죄사실은 오AA 및 서BB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를 증거로 하여 인정된 것인바, 위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가공매출채권 약 52억 원에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KS통신의 원고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2000년 2기의 부가가치세 기간에 원고의 매입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00년 1기의 약 3배, 직후 과세 기간인 2001년 1기의 약 2배에 달하였고, 같은 기간 원고의 매출액도 직전 과세기간의 약 3배, 직후 과세기간의 약 2.5배에 달할 정도로 매출액 및 매입액이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난 점,③ 원고가 이 사건 매입거래에 따라 KS통신에 입금한 금액 및 이 사건 매출거래에 따라 YYY시스템 및 ◇◇◇기술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각 매입액 및 매출액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 상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늦어도 2000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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