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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가단9871
렌트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2.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기간 2016. 11. 4.부터 2016. 12. 9.까지, 대여료 7,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6. 12. 9. 위 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 후 원고에게 이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자동차의 2016. 11. 4.부터 2016. 12. 9.까지 대여료 7,000,000원 2) 피고가 위 사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시켰는바, 수리비 24,000,000원, 수리기간인 42일 동안 원고의 영업손실비용 8,400,000원, 수리비의 40% 상당인 이 사건 자동차의 격락가격 9,600,000원

나. 대여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대여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의 시흥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2. 8.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과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시켰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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