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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8나58495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7. 4., 2016. 11. 15. 두 차례에 걸쳐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차량 5대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 해당 차량 5대(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모두 인도하였다.

순 번 차량번호 및 차종 계약기간 월 대여료(VAT 별도) 1 D, HG그랜져 2016. 7. 4. ~ 2019. 7. 3. 1,050,000원 2 E, EQVI380 2016. 11. 15. ~ 2017. 11. 14. 1,800,000원 3 F, 에쿠스 2016. 11. 15. ~ 2017. 11. 14. 1,800,000원 4 G, 카니발 2016. 11. 15. ~ 2017. 11. 14. 800,000원 5 H, 아반떼 2016. 11. 15. ~ 2017. 11. 14. 470,000원

나. 원고가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3조 제2항 제1호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월 대여료를 기준으로 시작 12개월이내(반차불가), 24개월 이상(20%), 36개월 이상(10%)의 차량 반납일 현재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총 대여료(VAT 제외)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제4조 제1항은 ’대여료는 월간 단위로 정산하고 결제일은 15일자로 당월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현금이체로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12.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9. D, G, H 차량들을, 2014. 4. 7. E 차량을, 2017. 6. 7. F 차량을 원고에게 각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차량을 모두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차량 차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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