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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5나3868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4. 12. 20. 00:10경 C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부근에서 후진하다가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운전석 쪽 뒷문 옆면 부분을 피고 자동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앞면에 기재되어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위 사고발생지 건물의 거주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피고의 전화번호를 메모하여 이를 전달하여 달라고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다. 이후 원고는 경찰에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로 2,700,000원, ② 수리기간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대신할 자동차의 대여요금으로 2,700,000원, ③ 가해자 및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목격자를 찾는데 소요된 목격자사례비로 500,000원, ④ 도주한 가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다가 직장에 출근하지 못함으로 인한 일실수입으로 1,100,000원, ⑤ 위자료로 1,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면서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수리비 2,700,000원, 자동차 대여요금 2,700,000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자동차의 충격부위가 운전석 뒷문 옆면 부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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