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아파트에 관하여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와 가족일상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7. 13:15경 D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위 아파트 E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아파트 F호, G호와 공용부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4. 위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하여 보험금 3,831,090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17. 위 아파트 F호에 관하여 보험금 2,816,266원, 위 아파트 G호에 관하여 보험금 292,47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D가 지배ㆍ관리하는 위 아파트 E호 내 크리스마스트리나 헤어드라이기의 전원코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6,939,831원(= 3,831,090원 2,816,266원 292,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규명되지 않아 위 아파트 E호의 설치ㆍ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D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와 체결한 위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므로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화책임법에 따라 피고 측의 책임은 30%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